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신청 자격대상 한도 금리

직업훈련 생계비대출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대상으로 금리 1%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자격 조건

아래의 대상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대부대상 훈련 이수를 해야 대상이 됩니다.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가 대출 자격이 됩니다.

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중인 자 제외)
    * 실업자 정의에 특수형태근로이력 상실된 자는 제외(특수형태근로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소득요건

  • 전년도 만 20세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아래는 2023년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입니다.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80%1,662,3142,764,9243,547,8534,320,7715,064,5505,782,385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KDT)에 참여하는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적용됩니다.

대부대상 훈련 이수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140 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이 필요합니다.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2.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4.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훈련 과정 확인은 아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자격제한

아래에 해당되면 대출 승인이 어렵습니다.

  1.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2.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3.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4. 외국인, 재외동포

대출 한도

  • 1인당 1천만원 이내

월별 대부 한도액은 50 ~ 200만원 이내 이며, 총 대부한도는 1인당 1천만원 입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월 최대 200만원(1인당 2,0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대출 금리

  • 연 1%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기에 보증료율 연 1% 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상환방법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조기상환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 근로복지넷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신청

인터넷 또는 방문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하면 됩니다.

근로복지넷에서 신청하기

인터넷 신청을 하려면 근로복지넥에 접속해서 직업훈련 생계비를 선택합니다.

클릭하면 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보입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동인증서 인증을 실시합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만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가능)
    *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수입금액, 지급받은총액/사업소득-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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