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대출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대상으로 금리 1%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자격 조건
아래의 대상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대부대상 훈련 이수를 해야 대상이 됩니다.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가 대출 자격이 됩니다.
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중인 자 제외)
* 실업자 정의에 특수형태근로이력 상실된 자는 제외(특수형태근로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소득요건
- 전년도 만 20세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아래는 2023년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KDT)에 참여하는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적용됩니다.
대부대상 훈련 이수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140 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이 필요합니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훈련 과정 확인은 아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자격제한
아래에 해당되면 대출 승인이 어렵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
대출 한도
- 1인당 1천만원 이내
월별 대부 한도액은 50 ~ 200만원 이내 이며, 총 대부한도는 1인당 1천만원 입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월 최대 200만원(1인당 2,0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대출 금리
- 연 1%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기에 보증료율 연 1% 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상환방법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조기상환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 근로복지넷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신청
인터넷 또는 방문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을 하려면 근로복지넥에 접속해서 직업훈련 생계비를 선택합니다.
클릭하면 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보입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동인증서 인증을 실시합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만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가능)
*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수입금액, 지급받은총액/사업소득-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