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신청기간 지급일 계산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계산

*맨아래 자녀장려금 계산기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 모의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기준

아래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가구 기준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입니다.

구분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는 총소득 2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총소득 2500만원 이하이면 자녀장려금 1인당 100만원을 받으며, 소득이 늘어날 수록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점점 낮아집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 분대 상 자산정 대상신청 시기
선택반기신청근로소득자’23년 상반기 소득’23.9.1.~15.
’23년 하반기 소득’24.3.1.~15.
정기신청*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23년 연간 소득’24.5.1.~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자녀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반기신청분 : 12월, 6월에 나누어서 지급

자녀장려금 반기신청시 지급시기입니다.

구 분지급기한지급액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23.12.30.산정액의 35%(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24.6.30.지급 또는 환수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자녀장려금 계산기

아래는 자녀장려금 계산기입니다. 가구유형을 선택하고, 소득 및 자녀 수를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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