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맨아래 자녀장려금 계산기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 모의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기준
아래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가구 기준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입니다.
구분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홑벌이가구는 총소득 2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총소득 2500만원 이하이면 자녀장려금 1인당 100만원을 받으며, 소득이 늘어날 수록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점점 낮아집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반기신청분 : 12월, 6월에 나누어서 지급
자녀장려금 반기신청시 지급시기입니다.
구 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
상반기 | ’23.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 ’24.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자녀장려금 계산기
아래는 자녀장려금 계산기입니다. 가구유형을 선택하고, 소득 및 자녀 수를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