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맨아래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 모의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아래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가구기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을 받으며,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400~900만원일때 최대 금액을 받게되며, 홑벌이가구는 700~14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1700만원일때 최대금액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합니다.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반기신청분 : 12월, 6월에 나누어서 지급
자녀장려금 반기신청시 지급시기입니다.
구 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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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23.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 ’24.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근로장려금 계산기
아래는 근로장려금 계산기입니다. 가구유형을 선택한 후, 2023년 총소득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