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재난지원금 30만원 지급 대상 신청방법

전라북도 완주군은는 모든 완주군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1인 3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꾀하고 경제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럼 완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완주군-재난지원금

대상

  • 2022년 10월 31일부터 완주군에 주소를 둔 9만1천711명

10월31일 0시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 군민이 대상입니다. 신청 마감일까지 태어난 신생아를 비롯해 지역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도 포함됩니다.

금액

  • 30만원

무기명 선불카드로 인당 30만원씩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22년 12월 28일~29일 : 마을 경로당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
  • 23년 1월 2일 ~ 3월 31일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집중 지급기간인 12월 28일부터 12월 29일은 읍·면 책임 아래 종합행정 실과소와 협력해 495개소의 경로당에서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 57개소에 대해서는 이장 자택에서 지급할 예정이며, 집중 지급기간이 지난 후에는 잔여분에 한해 읍·면에서 관리해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청인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세대주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세대원(대리인)은 세대주 신분증과 자신이 신분증, 위임장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 취약계층은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인이 수령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용처

  • 완주 관내 음식점, 마트, 주유소, 약국, 전통시장 등

완주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정책 효과가 집중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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