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 신청방법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분기별로 피해 업소에는 손실보상금이 지원되는데, 3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21.7.7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역시 소기업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역시 소기업까지 적용됩니다.

소기업 기준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지급 기준

  •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
  • 인건비·임차료 비중 100% 반영, 보정률 80% 적용
  •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日)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게 됩니다.

계산방법

  • 일평균 매출감소액 :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감소분(’19년 대비 ’21년)을 해당 월의 일(日)수로 나눈 값
    ※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하 부가세매출액)도 활용
  • 영업이익률 : 매출액(’19년) 중 영업이익(’19년)의 비중
  • 인건비·임차료 비중 : 매출액(’19년) 중 인건비와 임차료(’19년)의 비중

일평균 손실액

  • ’19년 7~9월 중 개업하여 ’19년 인프라매출액을 반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개업일이 속한 달에 대해서는 ‘20년 동월 인프라매출액 활용
  • ’19년 1월 ~ ’21년 9월 동안의 인프라매출액이 전부 없는 경우 : 부가세매출액 및 시설평균매출감소율을 활용하여 추정
  • ’20년 7월 이후 개업하였고, ’19년 인프라매출액의 시설평균값과 ’20년~’21년 인프라매출액의 시설평균값이 일치하는 경우 : ‘21년 4~6월 평균인프라매출액으로 ’19년 9월 인프라매출액 대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 월 인프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21년 동월 인프라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출합니다. ​월 인프라매출액은 개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자료부터 적용됩니다.

최근에 개업하여 ‘19년 인프라매출액이 없는 경우,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20년 또는 ‘21년 동월 인프라매출액으로 ’19년 인프라매출액 추정하게 되며,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세 매출액을 활용하여 보정합니다.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21년 개업, 단순 경비율 대상자 등)는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2019년 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에는 2020년 또는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보정률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전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합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 손실보상 산정 예시 >

조건
①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②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③ ‘19년 영업이익율 10%
④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⑥ 보정률 80%

8월 손실보상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200 – 150) × (0.10 + 0.25)} × 28 × 0.8
= 392만원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속보상

  • 온라인 : 10월 27일(수)부터 홈페이지 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 방문신청 : 11월 3일(수) 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 방문

초기 4일간은 홀짝제로 시행합니다. 오전 8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 온라인 : 10월 27일(수)부터 홈페이지 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 방문신청 : 11월 10일(수)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 방문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세청 과세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손실보상 대상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신속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대상입니다.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확인보상 신청 및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

① 신속보상 신청결과 확인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신속보상액 재안내 → ⑤ 지급신청 또는 확인보상 신청 → ⑥ 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 → ⑦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 → ⑧ 지급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업종·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된 사업자(예시 : ’19년, ’20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 ’21년 개업자 등)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 4대 사회보험료 산출 내역서
  •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세부 유형별 제출·증빙서류

신청접수 경로대상 유형제출서류
온라인
오프라인
❶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정▪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온라인
오프라인
❷ 시설분류 정정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온라인
오프라인
❸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온라인
오프라인
❹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건축물대장
온라인
오프라인
❺ 직접판매홍보관▪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임대차계약서
▪ 현장사진
온라인
오프라인
❻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관할 지자체 발급)
온라인
오프라인
❼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온라인
오프라인
❽공동대표 운영 사업체통합위임장
오프라인❾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2)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오프라인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오프라인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오프라인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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