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대상 신청방법 사이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올해 안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사이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고,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합니다.

  •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
  •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영업시간 제한 받은 소상공인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았다면 지급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의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1그룹(21)2그룹(21)3그룹(22)기타 그룹(22)
유흥시설 등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피시(PC)방
카지노(내국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받지 않은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합니다.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별도 매출 감소 비교없이 지원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비교 조건입니다.

  • 19년 또는 ‘20년 동기 매출  vs  ’21년 11월 or 12월 or 11~12월 월평균 매출

21년 11월 또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19년 또는 20년 동기 매출 보다 감소한 경우 지급합니다.

개업일 월평균 매출액
기준기간비교기간
‘19. 11월 이전‘19.11~12월‘21.11~12월
‘19.11월’21.11월
‘19.12월‘21.12월
‘20.11~12월‘21.11~12월
‘20.11월‘21.11월
‘20.12월‘21.12월
‘19.12월~’20.11월‘20.11~12월‘21.11~12월
‘20.11월‘21.11월
‘20.12월‘21.12월
‘21.7~10월‘21.11~12월
‘21.11월
‘21.12월
‘20.12월~’21.9월‘21.7~10월‘21.11~12월
‘21.11월
‘21.12월
‘21.10~12월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금액

100만원 현금 지급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4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1차지급

  • 12월 27일 (월) 부터 지급
  •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 대상

약 70만개사에 12월 27일(월)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하며,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및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2차지급

  • 22년 1월 6일(목) 부터 지급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여행업, 숙박업 등)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200만개사)은 22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 입니다.

3차지급

  • 22년 1월 중~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지급

  • 22년 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5차지급

  • 22년 2월  초~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이의신청

  • 22년 2월 말~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12월 27일(월)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
  •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
  • 첫 이틀(12.27~28일) 홀짝제 운영
  •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

12월 27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월 28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2월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많은 인원이 몰려서 접속이 잘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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