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후 재창업 지원금 고용장려금 150만원 대상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엄청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올해 신규인력을 1명 채용할 때마다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1만 명의 신규 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고용장려금

대상

  • ’20년 이후 폐업, 재창업한 소상공인
  • 서울지역 소상공인 중 ’22년 신규인력 채용(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이후 폐업,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목적으로 ’22년 신규인력 채용한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금액

  • 150만원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22년 5월 10일 ~ 예산 소진시까지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며 1만명을 지원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끝나므로 자격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후 3개월 동안(신규인력 채용 후 총 6개월 고용유지)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 대상이 되기에, 2022년 1~2월 신규채용시 5월에 신청하면 되며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시 8월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2년 3월에 신규채용시에는 3개월 후인 6월에 신청가능하며 9월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이메일, 우편 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휴일과 주말은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기업체로 직접 방문, 접수를 대행하는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병행합니다.

지급일

  • 신청 후 3개월 후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출서류

확인사항확인서류발급 홈페이지비고
지원금 신청신청서, 정보 동의서, 위임장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위임장은 위임시 제출
계좌확인기업체(대표자) 통장사본
소상공인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폐 업폐업사실증명서국세청홈택스’20년 이후 폐업 확인
재 창 업사업자등록증국세청홈택스폐업 후 개업일자 확인
비영리, 공공기관사업자등록번호 4,5번째
80, 82, 83 제외
제외업종업태 확인
신규채용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22년 고용보험 취득
위임

직원확인위임 직원 확인
가족관계가족관계증명서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위임 사업주 가족 확인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종사자
  • 1인 자영업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 부정수급자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 동안 모든 공공기관 유사 정책사업(고용장려금 및 소상공인지원금)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도·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업,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보건업 등 약 45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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