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대상 신청방법

경남 김해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가계 부담완화와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추석 전에 신속히 지원금을 전달하는 데 무게를 둬 현금 계좌 이체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의지도 담았습니다. 김해시 재난지원금의 대상 및 일정,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재난지원금

대상

  • 지급기준일 8. 10.(수)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내국인

외국인의 경우 김해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고,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김해시민으로 지원대상자이면서, 이들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재외국민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금액

  • 1인 10만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 김해시는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

8월 29일 9시부터 10월 20일 18시까지 접수합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기재된 대상 외에는 세대원으로 봅니다.

한 가족이 2개 세대(A,B)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세대 단위 신청이므로 A세대원이 B세대원 희망지원금까지 합산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2.8.29(월) ~ 10.20(목)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와 통장사본 및 신분증을 지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접 신청이 불가하며, 법정대리인이 대리 또는 합산 신청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 세대주, 세대원 : 희망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
  • 제3자(세대주, 세대원 외) : 희망지원금 신청서, 위임장(위임자 도장 또는 서명 기재), 위임자 통장사본, 신분증(위임자 및 대리인)
  • 주민등록표 등재 결혼이민자 :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통장사본

방문 접수처

법정동접수장소법정동접수장소
진영읍진영읍 행정복지센터내동, 외동내외동 행정복지센터
주촌면주촌면 행정복지센터대성동, 구산동, 삼계동북부동 행정복지센터
진례면진례면 행정복지센터풍유동, 명법동, 이동화목동, 흥동, 전하동, 강동칠산서부동 행정복지센터
한림면한림면 행정복지센터어방동, 삼정동활천동 행정복지센터
생림면생림면 행정복지센터삼방동, 안동삼안동 행정복지센터
상동면상동면 행정복지센터지내동, 불암동불암동 행정복지센터
대동면대동면 행정복지센터유하동, 내덕동, 부곡동, 무계동, 신문동장유1동 행정복지센터
동상동동상동 행정복지센터삼문동, 대청동장유2동 행정복지센터
서상동, 봉황동회현동 행정복지센터장유동, 응달동, 수가동, 관동동, 율하동장유3동 행정복지센터
부원동부원동 행정복지센터

5부제 운영

신청 첫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모두 적용됩니다.

8.29(월)8.30(화)8.31(수)9.1(목)9.2(금)
출생년도 끝자리1,62.73.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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