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환급금 지급 대상 조회 방법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8월 24일(수)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1년기준 81~584만 원)을 초과하는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지급되며,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지급대상 및 환급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비-환급금

지급 대상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받은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4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 7,741명, 1조 6,340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3.9%, 지급액의 68.5%를 차지하여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급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조회를 하려면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원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바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서비스는 인증서 등록절차 없이 간편하게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은 신한인증서, 페이코, 네이버, 삼성패스, 토스, KB모바일인증서, 카카오톡, 통신사패스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다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환급금내역이 보여집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안부담상한액 기준

연도요양병원 입원일수저소득연평균 보험료 분위고소득 (단위 : 만원)
1분위2~3분위4~5분위6~7분위8분위9분위10분위
2014120만원150만원200만원250만원300만원400만원500만원
2015120만원150만원200만원250만원300만원400만원500만원
2016120만원150만원200만원250만원300만원400만원500만원
2017120만원150만원200만원250만원300만원400만원500만원
2018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124만원155만원208만원260만원313만원418만원523만원
그 밖의 경우80만원100만원150만원
2019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125만원157만원211만원280만원350만원430만원580만원
그 밖의 경우81만원101만원152만원
2020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125만원157만원211만원281만원351만원431만원582만원
그 밖의 경우81만원101만원152만원
2021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125만원157만원212만원282만원352만원433만원584만원
그 밖의 경우81만원101만원152만원
2022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128만원160만원217만원289만원360만원443만원598만원
그 밖의 경우83만원103만원155만원

※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위 표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지급하고 있음
※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한 경우와 초과하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을 달리 적용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9년 5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환급방법은 사후환급으로 초과금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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