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실시하는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제도입니다. 만60세가 넘은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긴급한 자금이 있다면 실버론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수급자
만 60세가 넘어도 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연급수급자만 대상이 됩니다.
대상 제외
아래에 해당되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전인 자
-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한도
- 최대 1000만원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월액 45만원, 의료비 500만원 납부’인 경우 한도액은 1080만원이나, 최고 1000만원 이내에서 실 소요금액인 500만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개인별 한도액은 연금월액 45만원 X 2년 입니다.
금리
- 연 3.40%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연체이자율은 금리의 2배가 적용됩니다. 연체할 경우 연 6.80%가 적용됩니다.
기간
- 최대 5년
거치기간은 1년 또는 2년 연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2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의 경우 최장 7년 동안 상환하게 됩니다.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을 균등분할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상환하게 됩니다.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원리금을 납입합니다.
대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연금지급일부터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하게 됩니다. 자동이체 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연금급여에서 원천공제, 가상계좌로 수시상환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안되며,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자금 용도별로 신청기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 전·월세보증금:(신규계약)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필요서류
용도별로 구비서류입니다.
- 전·월세보증금 : (공통) 주택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임차개시 전 신청 시 사후확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자 상이한 경우 대부 불가)
– (신규계약) 계약금 송금내역서(보증금 5%이상)
– (갱신계약) 종전 임대차계약서, 증액보증금의 5%이상 은행송금내역서(증액재대부자) -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영수증(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증명서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