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쏠편한 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 대상 자격 한도 금리 신청

신한은행 쏠편한 전세대출은 모바일앱에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신청가능한 비대면 전세자금대출로,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 상품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택도시보증의 쏠편한 전세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쏠편한 전세대출

대상

1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반환보증/특약보증) 발급이 가능한 고객
  • 신규계약 고객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한 고객
  • 갱신계약 고객 : 갱신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한 고객
  • 미성년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제외
  • 공동임차인의 경우 취급불가
  •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3개월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해야 함
    * 단, 임대인이 신규 분양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이거나, 임차인이 현직장 기준 1년이상 재직중인 경우는 예외 적용
  • 권리보험사 인수제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취급불가
    * 상황에 따라서 권리보험사 인수제한 기준에 해당될 수 있으니 상세한 제한기준은 가까운 영업점에서 확인바랍니다.
  • 1주택 보유자(부부합산)의 경우 해당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며 연소득(부부합산) 1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이때의 최고 대출한 도는 2억원으로 한다.
    * ‘20.7.10 이후 신규 보증 신청한 무주택자가 대출연기시점에 1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대출금액은 2억원이내에서만 연기가 가능합니다.(2) 억원 초과분 상환 필수))
    * ‘20.7.10이후 규제대상 아파트(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는 전세대출 신규가 불가하며, 기존 전세대출 도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대출대상주택

시세조회 또는 공동주택가격열람 등이 가능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아파트

  • 부동산 중개업소 통한 임대차계약으로 임차보증금액 (수도권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4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전세집이 미등기 건물 또는 건축물대장 상 위반 건축물이 아닌 경우
  • 전세집 소재지 기준으로 다른 행정구역의 원격지에 소재한 공인중개업자가 중개한 임대차계약이 아닌 경우
    * 단, 권리 보험사가 인정한 경우 또는 공동중개업소 중 한 곳이 전세집 소재지인 경우는 가능
  •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등)가 없는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한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당행 및 타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임차주택 관련 대출 실행일 조건부 취급 불가
    ☞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부, 근저당 설정 말소 조건부, 근저당 설정 감액 조건부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지역
  •  주택에 따라 현장조사가 필요하여,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도

최대 4.5억원

  • 전세보증금액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단,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는 90%)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금액 이내
  • 개인신용등급, 선순위채권, 주택보유수 등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금리

최저 3.54%

일정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주기 6개월)

우대금리

최고 0.8% 우대

  • 급여이체(일정금액 이상) 0.4%
  • 신한카드(신용) 이용 0.3%
  • 적금/청약/연금신탁 계좌, 매월 불입액 10만원 입금 확인시 0.1%

대출기간

최대 25개월(단,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대출만기 도래 시 은행의 심사를 통해 대출기한 연기 또는 대출금 상환 필요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매달 대출이자만 납부
  •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대출상환 필요
  • 마이너스 통장 방식은 불가

신청방법

신한은행 모바일 쏠(SOL) 신청

유의사항

  • 대출심사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대출신청은 자금이 필요한 날짜 기준, 최소 2주일(10영업일)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등 각종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대출신청 접수 및 심사가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영수증 (5% 이상 지급증빙)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담진행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사진촬영 또는 FAX로 간편하게 서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이후 정확한 대출가능금액과 금리 산출이 가능합니다.
    – 자금이 필요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전까지 서류 제출을 완료하기 위하여, 안내에 따라 빠른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 대출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실행은 자금이 필요한 날(대출실행일) 고객님께서 직접 실행하셔야 합니다.
  • 대출승인 후 45일이 초과된 경우, 신용등급 또는 채무상황 등에 따라 대출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실행 후 ‘실거주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실행 후 기한연장 시 2주택 이상을 보유(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보유주택 포함)한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정부의 주택안정화 방안에 따라, 전세대출 취급 후 고가 주택(시가 9억원 초과) 취득 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배우자 주택 보유수 포함), 연기 불가 및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단, 전세대출 취급일, 고가 주택 취득일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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