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금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있어야함
  • 총소득요건(4000만원 미만) 및 재산요건(2억원 미만) 충족해야함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해당없음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자녀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가 있어야함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은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마다 총소득 한도가 다른데 자녀장려금은 가구 구분 필요없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총소득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포함합니다.

재산 요건

  •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지급액

  • 최대 70만원, 최저 50만원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이면 최대한도인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급여액을 받게되면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점점 적어집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기준은 2021.12.31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1951.12.31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며,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을 위의 공식대로 구해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자녀장려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아래에서 자녀장려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클릭

감액 및 체납충당

아래에 해당하면 장려금이 감액됩니다.

구 분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2.6.1.∼11.30.)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2년 5월 1일~5월 31일
  • 기한후 신청 :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정기신청 대상은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지이지만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 중에서 이미 반기신청을 하였다면 정기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신청방법

  • ARS 전화(1544-9944)
  • 홈택스 페이지
  • 손택스 앱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면 우편 등으로 신청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한 뒤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개별인증번호를 알면 세무서 방문 없이 ARS, 홈텍스, 손텍스로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일

  • 22년 9월 중

정기신청 지급은 22년 9월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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