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조회 방법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꽤 나갑니다. 이에 많은 영세, 중소 업체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고객에게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등의 행태가 벌어져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금융당국은 매출액이 적은 영세,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를 운영하는데 ‘22.7.31일부터 294.4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06.6만개 중 96.0%)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카드수수료-환급

환급대상

  • 여신금융협회로부터 ’22.7.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받은 신용카드 가맹점(전체 306.6만개 중 96.0%)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4.4만개(전체 가맹점의 96.0%),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44.2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2%),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가 대상입니다.

환급 수수료

구분연간 매출액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체크카드
영세3억원 이하
(가맹점 229.9만개,
PG 하위가맹점 113.9만개, 택시 16.5만명)
0.5%0.25%
중소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 24.7만개, PG 하위가맹점 11.6만개)
1.1%0.8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 23.6만개, PG 하위가맹점 11.1만개)
1.25%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 16.3만개, PG 하위가맹점 7.5만개)
1.5%1.25%

2022년 년 상반기 중(’22.1.1.~’22.6.30.)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합니다.

즉 ’22.1.1~6.30일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환급액 = ‘22.1.1일~‘22.7.30일 동안 카드매출액×(’22년도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2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5~1.5%))

단, 22년도 우대수수료율 적용(’22.1.31일) 이전인 ’22.1.1일~1.30일의 매출액에 대해선 ’21년도 우대수수료율(0.8~1.6%)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22.1.1일 개업,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금번 환급조치로 약 232만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7개월간 카드매출 1.4억원 *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8%)*1/7+(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5%)*6/7} = 232만원

2.0%에 달하는 카드수수료가 0.5%까지 낮아질 수 있기에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꽤 환급액은 꽤 쏠쏠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방법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가 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맹점 수수료 확인은 월별매입내역조회(가맹점 매출통합조회 서비스 >매입내역>월별매입내역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2.9.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를 통해서도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별, 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 후 수수료 등 세부 내역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환급일정

  • 22년 9월 14일 예정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하게 되며, 그 규모는 약 558억원(가맹점당 약 3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또한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도 처음으로 시행되어, 22년 상반기 중 신규로 개업하여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의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6.3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3,690명에 대해서도 환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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