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남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금 대상 자격 금액 신청방법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경제진흥원은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을 지원합니다.

경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기간

  • ’22. 2. 28.(월) 09:00 ~ 3. 18.(금) 24:00

19일간 모집합니다.

대상 자격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신청하는 시군에 주민등록 중(본인)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 미취업 상태
  •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고등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합니다.

거주지요건

신청일 현재 신청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나이

1987년 3월생 부터 2004년 1월생 까지. 단, 2004년생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미취업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로 해당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주 30시간미만 근무여부 증명하여야 합니다.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최종학력(고등학교 이하~대학원) 기준 졸업‧중퇴 또는 수료하여야 합니다.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합니다.(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을 했다면 가능)

기준중위소득

공고일 기준으로 전(前) 3개월 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의 평균으로 산정(‘21년 11월, 12월, ’22년 1월 3개월간 합계 평균, 경상남도에서 건강보험공단 일괄조회)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가구원수소득기준
(중위소득의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3인6,292,000223,722242,987227,649
4인7,682,000272,614303,435279,532
5인9,037,000319,763354,661334,652
6인10,361,000370,489408,122398,320
7인11,671,000434,898472,366473,200
8인12,981,000473,200511,899511,709
9인14,292,000511,709549,554567,870
10인15,602,000567,870602,760663,895

가구원수 산정방법

  • (미혼) 부‧모‧본인은 필수로 포함하며, 형제‧자매 포함여부는 선택
  • (기혼) 본인·배우자·자녀는 필수로 포함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3개월 간 가족관계 변동이 있을 경우 공고일 기준의 가장 최근 가구원 수만 산정함
  • 1인, 2인 가구도 3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함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불가합니다.

  1. 고등학교 및 대학교‧대학원 재학생(졸업예정자, 유예자, 휴학생 포함)
  2.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 받고 있는 자(단, 수급 종료 후 6개월 경과한 경우 신청 가능함)
  3. 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과 유사한 고용노동부 또는 타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단, 지원금 개시일(22년 6월)전 기준 사업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신청 가능]
  4. 2018년도(경상남도내 시군)청년 구직수당, 2019~2021년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 참여자(단, 지원금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5. 상기 3), 4)사업 참여 기간 중 부정수급으로 종료된 자

선발인원

  • 18개 시군 1,230명
모집시군모집인원모집시군모집인원모집시군모집인원
창원420거제75남해10
진주145양산145하동10
통영35의령6산청10
사천25함안18함양8
김해235창녕15거창15
밀양35고성15합천8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 지원금 200만원 중 20%인 40만원은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월 10만원씩)

매월 50만원씩 4개월간 사회진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사업 참여 중 취·창업으로 사업중단할 경우, 3개월 근속 여부 확인 후 50만원 1회 지원합니다.

지급방법

  • 체크카드(클린기능카드) 포인트 및 경남사랑상품권 지급

교육비, 컨설팅비,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급호텔, 유흥, 도박, 귀금속, 주점, 상품권 등 고가의 상품 및 자산형성 업종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업종은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1. 졸업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미혼(부모님 기준), 기혼(본인 기준)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공고일은 2월 2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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