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경상남도경제진흥원은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을 지원합니다.
기간
- ’22. 2. 28.(월) 09:00 ~ 3. 18.(금) 24:00
19일간 모집합니다.
대상 자격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신청하는 시군에 주민등록 중(본인)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 미취업 상태
-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고등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합니다.
거주지요건
신청일 현재 신청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나이
1987년 3월생 부터 2004년 1월생 까지. 단, 2004년생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미취업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로 해당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주 30시간미만 근무여부 증명하여야 합니다.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최종학력(고등학교 이하~대학원) 기준 졸업‧중퇴 또는 수료하여야 합니다.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합니다.(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을 했다면 가능)
기준중위소득
공고일 기준으로 전(前) 3개월 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의 평균으로 산정(‘21년 11월, 12월, ’22년 1월 3개월간 합계 평균, 경상남도에서 건강보험공단 일괄조회)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 | 6,292,000 | 223,722 | 242,987 | 227,649 |
4인 | 7,682,000 | 272,614 | 303,435 | 279,532 |
5인 | 9,037,000 | 319,763 | 354,661 | 334,652 |
6인 | 10,36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7인 | 11,671,000 | 434,898 | 472,366 | 473,200 |
8인 | 12,981,000 | 473,200 | 511,899 | 511,709 |
9인 | 14,292,000 | 511,709 | 549,554 | 567,870 |
10인 | 15,602,000 | 567,870 | 602,760 | 663,895 |
가구원수 산정방법
- (미혼) 부‧모‧본인은 필수로 포함하며, 형제‧자매 포함여부는 선택
- (기혼) 본인·배우자·자녀는 필수로 포함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3개월 간 가족관계 변동이 있을 경우 공고일 기준의 가장 최근 가구원 수만 산정함
- 1인, 2인 가구도 3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함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불가합니다.
- 고등학교 및 대학교‧대학원 재학생(졸업예정자, 유예자, 휴학생 포함)
-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 받고 있는 자(단, 수급 종료 후 6개월 경과한 경우 신청 가능함)
- 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과 유사한 고용노동부 또는 타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단, 지원금 개시일(22년 6월)전 기준 사업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신청 가능]
- 2018년도(경상남도내 시군)청년 구직수당, 2019~2021년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 참여자(단, 지원금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상기 3), 4)사업 참여 기간 중 부정수급으로 종료된 자
선발인원
- 18개 시군 1,230명
모집시군 | 모집인원 | 모집시군 | 모집인원 | 모집시군 | 모집인원 |
창원 | 420 | 거제 | 75 | 남해 | 10 |
진주 | 145 | 양산 | 145 | 하동 | 10 |
통영 | 35 | 의령 | 6 | 산청 | 10 |
사천 | 25 | 함안 | 18 | 함양 | 8 |
김해 | 235 | 창녕 | 15 | 거창 | 15 |
밀양 | 35 | 고성 | 15 | 합천 | 8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 지원금 200만원 중 20%인 40만원은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월 10만원씩)
매월 50만원씩 4개월간 사회진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사업 참여 중 취·창업으로 사업중단할 경우, 3개월 근속 여부 확인 후 50만원 1회 지원합니다.
지급방법
- 체크카드(클린기능카드) 포인트 및 경남사랑상품권 지급
교육비, 컨설팅비,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급호텔, 유흥, 도박, 귀금속, 주점, 상품권 등 고가의 상품 및 자산형성 업종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업종은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졸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미혼(부모님 기준), 기혼(본인 기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공고일은 2월 2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