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200만원 신청방법 대상 지급시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4~5차 때에는 기존수급자는 50만원, 신규신청자는 100만원을 주었지만 이번에는 기존수급자 및 신규신청자 모두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6차-특고-프리랜서

대상

  •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80만명

특고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말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인 아니라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으로 맺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로형태는 사용자에게 종속된 근로자지만 법적 신분은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는 특정 기업, 단체, 조직 등에 전담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지원금액

  • 200만원

기존수급자, 신규신청자 모두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covid19.ei.go.kr)
  • 방문신청 :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기수급자는 6월 10일이나 13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되며, 신규신청자는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기수급자 대상, 신청, 지급

기존 1차, 2차, 3차, 4차,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했다면 기수급자로 보게 됩니다.

대상

  •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특고·프리랜서
  •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으며,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및 지급

  • 신청일 : 22년 6월 8일 오전 9시~ 6월 13일 오후 6시
  • 지급일 : 22년 6월 13일~17일 순차적으로 지급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지급자는 별도 서류 심사 없이 지급합니다. 6월 7일 공고 이후 6월 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6월 13일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총 지원 규모는 1조5111억원(80만명분)입니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기수급자는 6월 10일이나 13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신규신청 대상, 신청, 지급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규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및 매출감소 요건을 보게 되는데 직접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 21년 10~11월 활동하여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 2020년 소득 5000만원 이하
  •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기간(21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과 비교해서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을 받으려면 작년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감소 요건을 보게 되는데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비교 대상 기간은 21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입니다.

소득 요건대상기간비교기간(택1)
22년 3월 또는 22년 4월21년 3월 21년 4월 21년 10월 21년 11월 19년 연평균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20년 연평균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 중 가장 높은 금액과 비교기간 소득 가장 낮은 금액을 비교해서 25% 이상 감소했으면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및 지급

  • 신청일 : 22년 6월 23일 오전 9시~7월 1일 오후 6시
  • 지급일 : 22년 8월 말 일괄지급

신규 신청자는 소득 감소 심사를 거쳐 8월 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중복불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한 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1~5차 비교

지급금일정자격요건
1차150만원20.5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차신규 : 150만원
기존 : 50만원
20.9
  • 1차 수급자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3차신규 : 100만원
기존 : 50만원
21.1
  • 1~2차 수급자
  • ’20.10~’2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4차신규 : 100만원
기존 : 50만원
21.4
  • 1~3차 수급자
  • ’20.10~’2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5차신규 : 100만원
기존 : 50만원
22.3
  • 1~4차 수급자
  • ’21.10~’21.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6차200만원22.6
  • 1~5차 수급자
  • ’21.10~’21.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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