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지원대상 요건 신청방법 기간 서류

6월 23일부터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신청이 시작됩니다. 기존 기수급자는 200만원씩 수령하였고, 신규신청자의 경우 자격요건에 충족하면 심사 후 2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고-프리랜서-지원금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또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제외대상

  • 사업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 되며,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은 사업자 등록되어 있더라도 지원

지원금액

  • 200만원 일괄지원

지원요건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을 보게 됩니다.

  1. 자격요건 :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2. 소득감소요건 :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자격요건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소득 증빙서류

  1.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소득감소요건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대상기간비교기간(택1)
22년 3월 또는 22년 4월21년 3월
21년 4월
21년 10월
21년 11월
19년 연평균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20년 연평균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위의 비교기간 6개 중 하나를 택해서 대상기간과 비교해서 소득이 25%이상 감소하면 됩니다.

22.3월, ’22.4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지원요건(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판단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감소 관련 증빙서류(택 1)

  1.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 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 현장 신청 : 2022년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

현장 신청 첫 이틀(6.27~28.)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합니다.

신청일6.27()6.28()6.29()~7.1()
출생연도 끝자리홀수(1,3,5,7,9)짝수(2,4,6,8,0)누구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PC만 가능)
  • 현장 신청 : 고용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원칙으로 PC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신청의 경우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통장사본
  • 자격요건 입증서류 : 21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①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20년 연소득 입증서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감소조건 입증서류 : ’22.3월 또는 ’22.4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④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①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②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③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22년 3월 또는 ’22년 4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와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통장
    ➄ ‘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19년 입증서류로 제출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로부터 발급 또는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는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이 필요합니다.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중복불가

아래 사업과는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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