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주거대책 중 하나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소득요건 및 재산이 기준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되는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징
- 신청대상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 만 19세 이상~만 34세 미만 청년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 1억원 이하
- 금리 : 연 1.5~2.1%
- 한도 : 7000만원(임차보증금 80% 이내)
- 기간 :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여야 하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은 자동차, 부동산,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3.2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도
- 7000만원 또는 전세금액의 80% 중 작은 금액
전세금액이 1억인 경우 80%는 8000만원이나 7000만원이 최대 한도기에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
- 금리 : 연 1.5~2.1%
금리는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1.5~2.1%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1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금리우대
중복적용 불가입니다. 최대 1.0%p 우대 가능합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 0.2%p
추가금리우대
아래 1~3은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추가 0.6%p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 연 0.3%p
- 청년 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 연 0.3%p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대출기간은 2년으로 4년 연장하여 최장 10년가지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대출기간 중 원금일부 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가 가산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시기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추가대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청방법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신청
업무취급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