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방법 (잘못보낸돈 돌려받기)

예금보호공사에서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2020년 중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1만건이 미반환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하였으나, 수취인이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1.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으로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

  • 금융회사 계좌 → 금융회사 계좌 : 반환지원 대상 O
  • 간편송금 계정 → 금융회사 계좌 : 반환지원 대상 O
  • 금융회사 계좌 → 간편송금 계정 : 반환지원 대상 X (현재는 송금 불가능)
  • 간편송금 계정 → 간편송금 계정 : 반환지원 대상 X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반환지원 신청 취소 사유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착오송금 반환 신청 시기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제도시행일인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환 걸리는 시간

  •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신청건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kmrs.kdic.or.kr) 신청
  • 예보 1층 고객도우미실 방문 신청

현재 PC로만 접속 가능하며,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022년 중 개설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 착오송금 자진반환의 경우, 송달받으신 양도통지문에 기재된 반환금액과 반환계좌를 확인하여 자진반환 기한(양도통지문 송달일로부터 3주) 내에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사실을 통지받은 날(양도통지서 송달시점)로부터 3주 내에 이의제기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는 온라인 [착오송금 수취인-이의제기] 메뉴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자진반환 기한 내 착오송금 반환시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반환 당일에 관련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구비하여 선택하는 방식(온라인 [착오송금 수취인-이의제기] 메뉴 또는 양식을 팩스(02-758-0270), 이메일(kmrs@kdic.or.kr), 직접 방문 중 택일)을 통해 신청하여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결정에 따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명령 결정문에 기재된 청구금액 등과 반환계좌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며, 지급명령 신청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이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강제집행 비용 및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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