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80만원 지급 대상 신청방법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집합금지, 운영 ․ 이용 제한) 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시설을 영업하는 자를 위해 재난지원금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북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집합금지, 운영·이용 제한)

집합금지, 운영 및 이용 제한 시설이 대상입니다.

행정명령 이행시설 적용기준

  1. 집합금지
  2. 시설전체 영업시간 단축 등 운영시간 제한
  3.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면적당 인원 제한, 수용인원 제한)

대상 기간

′20. 5. 1. ~ ′22. 1. 16.

단,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은 운영제한된 지역의 해당기간만 적용합니다.
※ 김제(2.5단계, ‘20.12.15~’21.1.3). 전주(4단계, ‘21.8.27~9.9), 완주 이서면 혁신도시(갈산리, 4단계 ’21.8.27~9.2)

지원제외 대상

  • 코로나 19 행정명령(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조치 위반자
    – 위반기간 : ’20. 5. 1.(‘20.3~4월 코로나19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원) ~ 현재
    –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사업기간(’22.2.28일한) 종료 전에
    – 위반사실 발견시(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위반행위 포함) 지원금 환수
  • 사업자등록 대상업종으로서 무등록 사업자
    – 단, 종교시설에 한하여 아래 2가지 중 1개이상 충족된 경우에는 등록된 것으로 갈음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1) 종교시설 확인가능 외형적 서류(고유번호증, 종교단체 등록증 등)
    2)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시장·군수 확인)
  • 공공기관(정부 및 지방), 공공시설

지원금액

1개소(1인)당 80만원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기간

1월 17일(월)~2월 28일(월)

시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시설 대표자가 시설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공통적 필수서류

  1.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신청서 <서식 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3. 관련법에 의한 행정청 인·허가증 (예시 – 영업신고증 등)
  4.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5.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대상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대상유형제출서류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통합위임장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등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 사실증명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사업자 등록증은 있으나 행정청의 ·허가증이 없는 자유업종의 경우
(예. 직접판매홍보관,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스터디카페 등)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현장사진 및 기타 시군별 필요 서류 등
사업자 등록증과 인·허가증이 없는 자유업종의 경우(예. 종교시설 등)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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