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대상 신청방법

강원도 원주시는 모든 원주시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1인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집중호우로 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소비 심리는 크게 위축됐다고 판단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꾀하고 경제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럼 원주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주시-재난지원금

대상

  • 2022년 7월 31일 기준, 원주시에 주민등록된 내외국인

원주시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도 대상입니다. 원주시민 36만여명이 대상입니다. 신청 마감일까지 태어난 신생아를 비롯해 지역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도 포함됩니다.

금액

  • 10만원

모바일 원주사랑상품권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 9월 26일 ~ 11월 4일 : 모바일 원주사랑상품권 신청 접수
  • 10월 3일 ~ 11월 4일 :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온라인 신청
  • 10월 4일 ~ 11월 4일 : 오프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는 농협, 삼성, 롯데, 하나, BC카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요일별로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합니다.

9. 26.(월)9. 27.(화)9. 28.(수)9. 29.(목)9. 30.(금)
1, 62, 73, 84, 95, 0
10. 3.(월)10. 4.(화)10. 5.(수)10. 6.(목)10. 7.(금)
1, 62, 73, 84, 95, 0

지급시기

  • 22년 10월 4일(화) 부터 지급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신청서 서명),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 가능한 서류 지참이 필요합니다. 안내 콜센터를 운영하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033-737-2650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유효기간

  • 21년 11월 30일

사용기간 이후 미사용 잔액은 원주시로 귀속됩니다.

사용처

  • 원주시 관내 음식점, 마트, 주유소, 약국, 전통시장 등

원주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정책 효과가 집중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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