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재난지원금 20만원 지급 대상 신청방법

예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예천 재난지원금

대상

  • 22년 4월 21일(목) 24시 기준으로 예천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등록한 시민

결혼이민자(F6), 영주자격을 취득한 자(F5) 포함입니다.

금액

  • 1인 20만원

예천사랑상품권 지류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 5. 16.(월) ~ 6. 30.(목) 평일 09:00~18:00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세대주가 일괄 신청 지원금 수령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만 19세이상 세대원 일괄 신청·수령과 세대원 개인별 신청·수령도 가능합니다. 동거인은 개인 별도 신청하며, 미성년자로 구성된 세대는 미성년자가 수령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시 대상자이면 바로 예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대리신청

  • 본인(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청
대리인 유형지참서류
①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대리인 신분증
②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 가능한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②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①, ②, ③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사용처

  • 예천군 관내 음식점, 마트, 주유소, 약국,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

예천군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대형마트,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기업형 슈퍼마켓, 외국계 기업,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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