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대상 한도 계산법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 유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소득 급감은 소비 감소와 직결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늘렸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대상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본인 이외의 가족이 공제를 받으려면 가족 개개인의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지않아야 합니다.

가령 부부가 같은 직장인으로 맞벌이인데 자녀 신용카드 공제를 하려면 그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부 또는 모가 신용카드 공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기본공제에 넣었다면 자녀 신용카드사용액도 아버지가 공제를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범위

  •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백화점 카드
  •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 교통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

카드별로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공제금액 =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등사용분+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해야 공제됩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데 그 25%인 1000만원 미만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000만원 초과분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금액

공제순서는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입니다.

공제한도

① 4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총급여 1.2억 이하자 35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②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③ 한도초과금액 중 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④ 한도초과금액 중 도서/공연 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위의 ①~④를 합산한 금액이 공제한도입니다.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한해 3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총급여액 25%는 1500만원으로 25% 초과액인 1500만원(3000만-1500만)이 공제대상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15%로 1500 x 15%는 225만원입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은 최대 공제액이 300만원까지로 225만원 전액이 공제대상입니다. 하지만 총급여액 1.2억 초과인 직장인은 최대 공제액인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추가 사항

  • 작년대비 사용 금액 5% 초과시 증가액의 10% 추가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추가(연봉 7000만원 이하 300만원 → 400만원)

​올해는 작년보다 신용카드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작년대비 사용 금액 5% 초과시 증가액의 10% 추가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내역을 모두 합친 금액이 작년보다 5%를 초과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10%의 공제율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7000만원인 홍길동이 신용카드로 지난해 2000만원을 쓰고 올해 3500만원을 쓴 경우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의 소득공제액은 총 급여 7000만원의 25%(1750만원)를 초과해 쓴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262만5000원입니다.

올해에는 지난해 사용 금액의 5% 초과액(2000만원 x 1.05 = 2100만원)를 올해 사용 금액(3500만원)에서 뺀 금액(1400만원)이 10% 추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400만원의 10%인 14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총 소득공제 금액은 402만5000원이 되나 한도가 400만원이기에 400만원 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추가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400만원
  • 총급여 7000만~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350만원
  •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300만원

​올해는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 추가됩니다. 앞에 소개한 홍길동의 경우 작년이었다면 소득공제액은 300만원인데 올해는 한도 100만원이 추가되어 400만원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최대 400만원, 7000만원 이상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 3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시에는 3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공제금액 =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등사용분+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해야 공제됩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데 그 25%인 1000만원 미만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000만원 초과분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금액

공제순서는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입니다.

공제한도

① 4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총급여 1.2억 이하자 35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②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③ 한도초과금액 중 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④ 한도초과금액 중 도서/공연 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위의 ①~④를 합산한 금액이 공제한도입니다.

절세팁!

체크카드 활용이 중요합니다.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신용카드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봉의 25%인 1250만원이상을 신용카드로 이용해야합니다. 그리고 공제한도 300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는 2000만원을 추가로써야하고 체크카드는 1000만원을 쓰면 됩니다.

따라서 연초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a) 연봉이 5000만원이고 카드등으로 1000만원을 쓰는경우

연봉의 25% 이상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신용카드를 쓰는게 혜택이 많다면 이경우에는 신용카드가 낫겠죠.

b) 연봉이 5000만원이고 카드등으로 2000만원을 쓰는경우

연봉 25%보다 750만원 더쓴 경우로 신용카드로 쓴경우 112만원이 소득공제가 되고 체크카드로 쓴 경우 225만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기본인적공제에 카드공제를 합치면 신용카드만 쓰면 세금은 약 615만원, 체크카드로만 쓰면 588만원으로 약 27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1250만원까지 쓰고 나머지금액은 체크카드로 쓰는게 유리하겠죠.

c) 연봉이 5000만원이고 카드등으로 3500만원을 쓴 경우

이 경우 신용카드로 쓰던 체크카드로 쓰던 300만원 공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혜택이 많은 카드로 쓰는게 좋겠죠.

신용카드 공제 가이드

  1.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은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2.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3.  맞벌이부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고, 각각 공제해야 함
  4.  맞벌이부부인 경우 만20세 이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자녀 기본공제 받은 쪽에서 같이 공제해야 함(남편이 아들 기본공제 받을 경우 아들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남편이 공제받아야 하고, 아내가 공제받을 수 없음)
  5.  가족카드는 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기준으로 공제함(맞벌이부부는 결제를 남편이 하더라도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음)
  6.  혼인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7.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의 결혼 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8. 입사 전, 퇴사 후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9.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때 전액을 공제함
  10.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종업원 개인별 복지카드 사용액은 공제 가능
  11. 신용카드공제와 특별공제 중복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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