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조회 방법

직장인에게는 보너스 월급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상당부분 추가 납세할 수도 있는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서류를 하나하나 다 챙겨야 했지만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마우스 클릭만으로 지출 자료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대상이며 소득 공제, 세액 공제 금액등을 따져서 원천징수등으로 낸 세액보다 많으면 그만큼 환급받고 반대로 적게 내었다면 그만큼 더 지불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1월 15일부터 홈텍스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방법

만약 회사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 서류를 국세청 홈텍스에서 다운받아서 제출해야합니다.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서류 받는 방법입니다. 홈텍스(www.hometax.go.kr)로 이동합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해 주세요.

로그인화면이 뜨는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간편인증은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인층 방법입니다. 공동인증서를 하드디스크나 USB에 저장하고 있으면 빨간 박스부분을 선택하세요. 인증프로그램이 깔릴때 인터넷창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황하지 말고 다시 똑같이 접속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잘 입력했으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박스 칸을 하나하나 다 클릭해줍니다.

이렇게 금액이 보입니다. 개인정보가 들어가서 금액은 좀 삭제했어요.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한번에 내려받기로 다운받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항목별로 내려받으려면 필요한 항목을 클릭하고 PDF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자료가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기본적으로 카드사, 보험사, 병원, 학교 등은 국세청에 제출하여 DB로 구축되어있으나 신고가 되지 않은 항목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올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합니다.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을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텍스도 가능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인 ‘손택스’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을 포함해 모든 기능을 PC 접속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간편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쉽게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패스와 KB모바일, 페이코, 삼성패스, 카카오톡에 네이버와 신한은행 등 간편인증 2종을 추가해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했습니다.

올해 새로 개정된 사항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등 2021년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액의 10%와 1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추가공제는 근로 제공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해 적용
  •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000만 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20%(1000만 원 초과 기부금은 35%)로 5%p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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