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쏠편한 전세대출은 모바일앱에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신청가능한 비대면 전세자금대출로,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 상품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택도시보증의 쏠편한 전세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1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반환보증/특약보증) 발급이 가능한 고객
- 신규계약 고객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한 고객
- 갱신계약 고객 : 갱신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한 고객
- 미성년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제외
- 공동임차인의 경우 취급불가
-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3개월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해야 함
* 단, 임대인이 신규 분양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이거나, 임차인이 현직장 기준 1년이상 재직중인 경우는 예외 적용 - 권리보험사 인수제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취급불가
* 상황에 따라서 권리보험사 인수제한 기준에 해당될 수 있으니 상세한 제한기준은 가까운 영업점에서 확인바랍니다. - 1주택 보유자(부부합산)의 경우 해당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며 연소득(부부합산) 1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이때의 최고 대출한 도는 2억원으로 한다.
* ‘20.7.10 이후 신규 보증 신청한 무주택자가 대출연기시점에 1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대출금액은 2억원이내에서만 연기가 가능합니다.(2) 억원 초과분 상환 필수))
* ‘20.7.10이후 규제대상 아파트(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는 전세대출 신규가 불가하며, 기존 전세대출 도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대출대상주택
시세조회 또는 공동주택가격열람 등이 가능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아파트
- 부동산 중개업소 통한 임대차계약으로 임차보증금액 (수도권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4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전세집이 미등기 건물 또는 건축물대장 상 위반 건축물이 아닌 경우
- 전세집 소재지 기준으로 다른 행정구역의 원격지에 소재한 공인중개업자가 중개한 임대차계약이 아닌 경우
* 단, 권리 보험사가 인정한 경우 또는 공동중개업소 중 한 곳이 전세집 소재지인 경우는 가능 -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등)가 없는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한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당행 및 타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임차주택 관련 대출 실행일 조건부 취급 불가
☞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부, 근저당 설정 말소 조건부, 근저당 설정 감액 조건부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지역
- 주택에 따라 현장조사가 필요하여,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도
최대 4.5억원
- 전세보증금액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단,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는 90%)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금액 이내
- 개인신용등급, 선순위채권, 주택보유수 등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금리
최저 3.54%
일정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주기 6개월)
우대금리
최고 0.8% 우대
- 급여이체(일정금액 이상) 0.4%
- 신한카드(신용) 이용 0.3%
- 적금/청약/연금신탁 계좌, 매월 불입액 10만원 입금 확인시 0.1%
대출기간
최대 25개월(단,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대출만기 도래 시 은행의 심사를 통해 대출기한 연기 또는 대출금 상환 필요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매달 대출이자만 납부
-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대출상환 필요
- 마이너스 통장 방식은 불가
신청방법
신한은행 모바일 쏠(SOL) 신청
유의사항
- 대출심사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대출신청은 자금이 필요한 날짜 기준, 최소 2주일(10영업일)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등 각종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대출신청 접수 및 심사가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영수증 (5% 이상 지급증빙)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담진행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사진촬영 또는 FAX로 간편하게 서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이후 정확한 대출가능금액과 금리 산출이 가능합니다.
– 자금이 필요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전까지 서류 제출을 완료하기 위하여, 안내에 따라 빠른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 대출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실행은 자금이 필요한 날(대출실행일) 고객님께서 직접 실행하셔야 합니다.
- 대출승인 후 45일이 초과된 경우, 신용등급 또는 채무상황 등에 따라 대출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실행 후 ‘실거주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실행 후 기한연장 시 2주택 이상을 보유(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보유주택 포함)한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정부의 주택안정화 방안에 따라, 전세대출 취급 후 고가 주택(시가 9억원 초과) 취득 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배우자 주택 보유수 포함), 연기 불가 및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단, 전세대출 취급일, 고가 주택 취득일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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