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자격 한도 금리 신청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토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2024년 부터 출시 예정인 정책 모기지 상품입니다.

정부는 이 신생아 특례대출로 시중에 27조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2년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또는 출산 예정에 있는 가구라면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저 1.6% 금리가 적용되는 혜자 대출이 될 전망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자격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
  • 9억원 이하 주택 매매시

정부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공급한다는 계획에 있는데, 이 경우 혼인신고를 늦춰서 1주택 가구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경우, 아파트가 아빠이름으로 단독명의로 되어있고, 엄마의 경우 무주택자인 경우 엄마가 무주택가구가 되기에 대출 자격이 생깁니다.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한도

  • 최대 5억원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연 1.6%~2.7%
  • 연소득 8500만원~1억 3천만원 : 연 2.7%~3.3%

소득에 따라서 금리는 차등적용됩니다.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고정됩니다. 유지된다. 대출을 받은 다음 아이를 낳으면 금리는 한 명당 0.2%포인트 더 내려가고, 금리 적용기간은 5년 추가됩니다.

정부는 시중 금리보다 약 1~3%포인트 저렴한 연 1.6%~3.3%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납입이자

원금 5억원, 금리 3.0%, 기간 3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일때 회차별로 납부해야할 월납입금(원리금) 입니다.

회차월납입금잔여원금
1 회차2,108,020499,141,980
91 회차(8년차)2,108,020412,447,225
181 회차(15년차)2,108,020303,907,892
360 회차(30년차)2,107,8230

매달 2,108,020원을 납입해야 하며, 총 납부이자는 258,887,003원, 총 납입금액은 758,887,2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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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시중은행

아직 상세한 사항은 발표가 되지 않았으나,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며 나머지 금액은 시중은행 재원으로 대출을 실행하기에 시중은행에서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청시기

  • 24년 1월 예정

내년 초부터 바로 신청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기에 24년 1월부터 신청을 받을시에는 22년 1월 이후 출생자가 있는 가구부터 대상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비교

구분신생아 특례대출특례보금자리론
소득1억이하1억이상1.3억 이하
주택가격6억이하6~9억9억이하
한도5억5억5억
금리4.5~4.8%4.65~5.05%1.6~3.3%
금리주기변동변동5년고정
DSR미적용미적용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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