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신청방법 일정 홈페이지

2월 23일(수)부터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약 10조원 규모입니다. 투경 통과한지 이틀만에 지급되는데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 ’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22. 1. 17일 기준 영업 중
  •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받은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

영업시간 제한 받지 않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매출감소 기준

개업일 매출액
기준기간비교기간
‘19. 11월 이전‘19.11월’21.11월
‘19.12월‘21.12월
‘19년 신고매출액 (간이과세자 한정)②‘21년 신고매출액②
‘20.11월‘21.11월
‘20.12월‘21.12월
‘20년 신고매출액 (간이과세자 한정)②‘21년 신고매출액②
‘19.12월~’20.11월‘20.11월‘21.11월
‘20.12월‘21.12월
‘20년 신고매출액 (간이과세자 한정)②‘21년 신고매출액②
‘21.7~10월 평균‘21.11월
‘21.12월
‘20.12월~’21.9월‘21.7~10월 평균‘21.11월
‘21.12월
‘21.10월~12월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①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② 연도별 신고매출액은 부가세신고액을 연환산하여 적용하며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

지급일정

2월 23일(수)~3월 18일(금)

  • 2월 23일(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 2월 24일(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
  • 2월 25일(금) :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 2월 28일(월) :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3월 초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3월 18일(금) : 신청·접수 마감 (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활용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대상자가 된 경우 문자로 신청 안내를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신청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습니다. 별도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1.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 준비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지급

신청당일 지급 원칙

  1. 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지급
  2. 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 지급
  3. 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지급
  4. 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지급
  5. 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자주묻는 질문

1차 방역지원금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지원단가 인상(100 → 300만원) 및 지원대상․지원기준을 확대(320 → 332만개사)
– 소상공인․소기업 외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업체도지원대상에 포함(+2만개사)
– ‘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도 지원(+10만개사)

지원대상 확대(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따라 주로어떤업종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지?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됨
* ① 숙박 및 음식점업, ② 교육서비스업, ③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④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이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1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을 별도 신청해야 하는지?

폐업일, 매출감소 기준 추가 등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고, 지급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함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지원단가의 최대 2배(600만원)까지 지원

2차 방역지원금 비교

구 분2차 방역지원금1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30억원 사업체소상공인·소기업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업체 : 매출감소로 간주좌 동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 매출감소로 인정좌 동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좌 동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간이과세자 한정)
지원단가300만원100만원
다수사업체 지원기준 최대 4개까지 차등 지급
(100%, 50%, 30%, 20%)
*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최대 4개까지 정액 지급 (100%)
*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폐업일

기준

‘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에 지원‘21년 12월 15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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