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수)부터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약 10조원 규모입니다. 투경 통과한지 이틀만에 지급되는데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22. 1. 17일 기준 영업 중
-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받은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
영업시간 제한 받지 않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매출감소 기준
개업일 | 매출액① | |
기준기간 | 비교기간 | |
‘19. 11월 이전 | ‘19.11월 | ’21.11월 |
‘19.12월 | ‘21.12월 | |
‘19년 신고매출액 (간이과세자 한정)② | ‘21년 신고매출액② | |
‘20.11월 | ‘21.11월 | |
‘20.12월 | ‘21.12월 | |
‘20년 신고매출액 (간이과세자 한정)② | ‘21년 신고매출액② | |
‘19.12월~’20.11월 | ‘20.11월 | ‘21.11월 |
‘20.12월 | ‘21.12월 | |
‘20년 신고매출액 (간이과세자 한정)② | ‘21년 신고매출액② | |
‘21.7~10월 평균 | ‘21.11월 | |
‘21.12월 | ||
‘20.12월~’21.9월 | ‘21.7~10월 평균 | ‘21.11월 |
‘21.12월 | ||
‘21.10월~12월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
①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② 연도별 신고매출액은 부가세신고액을 연환산하여 적용하며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
지급일정
2월 23일(수)~3월 18일(금)
- 2월 23일(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 2월 24일(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
- 2월 25일(금) :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 2월 28일(월) :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3월 초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3월 18일(금) : 신청·접수 마감 (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활용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대상자가 된 경우 문자로 신청 안내를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신청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습니다. 별도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 준비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지급
신청당일 지급 원칙
- 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지급
- 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 지급
- 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지급
- 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지급
- 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자주묻는 질문
1차 방역지원금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지원단가 인상(100 → 300만원) 및 지원대상․지원기준을 확대(320 → 332만개사)
– 소상공인․소기업 외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업체도지원대상에 포함(+2만개사)
– ‘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도 지원(+10만개사)
지원대상 확대(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따라 주로어떤업종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지?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됨
* ① 숙박 및 음식점업, ② 교육서비스업, ③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④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이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1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을 별도 신청해야 하는지?
폐업일, 매출감소 기준 추가 등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고, 지급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함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지원단가의 최대 2배(600만원)까지 지원
2차 방역지원금 비교
구 분 | 2차 방역지원금 | 1차 방역지원금 |
지원대상 |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30억원 사업체 | 소상공인·소기업 |
지원기준 | ▫ 영업시간 제한 업체 : 매출감소로 간주 | 좌 동 |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 매출감소로 인정 | 좌 동 | |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 좌 동 | |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간이과세자 한정) | – | |
지원단가 | 300만원 | 100만원 |
다수사업체 지원기준 | 최대 4개까지 차등 지급 (100%, 50%, 30%, 20%) *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 최대 4개까지 정액 지급 (100%) *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폐업일 기준 | ‘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에 지원 | ‘21년 12월 15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