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 확인지급 일정 대상 신청 방법 서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으로 600~10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에게는 이미 기 지급되었으며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은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속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및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매출 감소 기준 충족
    –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 매출이 감소
    –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매출비교 기준 적용

국세청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어야 하며,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국세청 자료로 판단하게 되는데 최근에 창업해서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과세인프라 자료로 활용합니다.

자세한 매출금액 판단 기준 및 매출감소 기준기간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지원금액

  • 일반 : 600~800만원
  • 상향지원 : 700~1000만원

일반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며, 상향지원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상향지원 대상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및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입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일반은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을 지급하고, 상향지원은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입니다.

구분연매출 4억원 이상연매출 2~4억원연매출 2억원 미만
상향
지원
일반상향
지원
일반상향
지원
일반
개별 매출 감소율△60% 이상1,000800800700700600
△40%이상~60%미만800700800700700600
△40% 미만700600700600700600

기간

  • 22년 6월 13일(월) ~ 22년 7월 29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도 병행합니다.

매출금액 판단기준

개업시기매출규모 판단기준비고
‘18년 이전‘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19년‘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20년‘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11월‘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② 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21년 12월소기업 규모로 추정

①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 12/9)

②「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개업일 매출액비고
기준기간비교기간
‘19. 11월 이전‘19년‘20년∙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1년
‘19.상반기‘20.상반기∙(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상반기
‘19.하반기‘20.하반기
‘21.하반기
‘20년‘21년∙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0.상반기‘21.상반기∙(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0.하반기‘21.하반기
‘19.12월~ ’20.11월‘20년‘21년∙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0.상반기‘21.상반기∙(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0.하반기‘21.하반기
‘20.12월~ ’21.5월‘21.상반기‘21.하반기∙(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6월~ ’21.10월‘21.7~11월‘21.12월∙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11월~ ’21.12월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사업체가 속한 업종은 해당 사업체의 주업종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과세인프라 자료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

상향지원 대상

대분류세세분류 대분류세세분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실내 경기장 운영업도매 및 소매업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무도장 운영업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노래 연습장 운영업면세점
수영장 운영업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여행사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서적 임대업
자연공원 운영업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볼링장 운영업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보육시설 운영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숙박 및 음식점업무도 유흥 주점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일반 유흥 주점업
공연시설 운영업기타 주점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생맥주 전문점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휴양 콘도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운수 및 창고업공항 운영업
기원 운영업항만 내 여객 운송업
연극단체항공 여객 운송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제조업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공연 기획업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정보 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영화관 운영업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욕탕업
교육 서비스업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마사지업
농업, 임업 및 어업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예식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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