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대상 신청방법

정부의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곧있으면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고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에게 1,2차 방역지원금으로 총 400만원(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으로 추가 600만원 지원하려는 방침을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3차 방역지원금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재난지원금 성격의 방역지원금을 현 정부가 지급한 400만원보다 늘린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대상과 액수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은 상향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 지원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합니다.

인수위는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개사가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계 결과를 토대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은 1,2차 방역지원금(100+300만원) 포함시 최대 14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대상

  • 소상공인ㆍ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50억원) 371만개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은 1,2차 방역지원금(100+300만원) 포함시 최대 14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매출액 10~5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출감소기준

  •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시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됩니다.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월별매출비교 기준 적용합니다.

과세 인프라 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금액

  • 소상공인 600~800만원
  • 중기업 700~1000만원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하여 600~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등의 별도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감소율 판단하게 됩니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하여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대상 중기업은 700 ~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매출 40% 이상 감소업종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600~800만원 지급대상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합니다.

​700~1000만원 지급대상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이 대상입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합니다.

매출감소율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20년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합니다.

지급일

​신속지급

  • 대상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합니다. 5월 30일은 홀수, 5월 31일은 짝수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합니다.

5/30~5/31에 대상자에 한하여 안내문자가 나가게 되며, 문자를 받은 경우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확인지급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 제출(업로드) ​

1, 2차 방역지원금 비교

구 분2차 방역지원금1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30억원 사업체소상공인·소기업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업체 : 매출감소로 간주좌 동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 매출감소로 인정좌 동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좌 동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간이과세자 한정)
지원단가300만원100만원
다수사업체 지원기준 최대 4개까지 차등 지급
(100%, 50%, 30%, 20%)
*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최대 4개까지 정액 지급 (100%)
*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폐업일

기준

‘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에 지원‘21년 12월 15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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