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발급 1분만에 하는 방법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증명을 말하며 근로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개인의 전체 소득금액에 대한 확인서류입니다.

사업소득자는 7월 초 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발급 가능하고, 근로소득자는 5월 초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기에 이를 반영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7월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즉 2021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은 사업소득자는 2022년 7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근로자는 2022년 5월 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PC와 프린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무료로 채 5분도 안걸리는 시간에 발급 가능합니다. 그럼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발급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민원증명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대면 소득금액증명 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찾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로그인은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아이디로그인, 생체인증, 비회원 로그인의 방법이 있습니다.

간편인증은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체인증은 지문 또는 얼굴로 하는 방식이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얼굴 또는 지문이 등록되어야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홈택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 로그인으로 이용가능한 메뉴입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납부,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조회,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조회, 편리한 연말정산, 민원증명 일부 메뉴, 모의계산(양도세,증여세), 사업장현황신고서 등

소득금액증명원은 비회원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없기에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소득금액신청서 작성

소득금액증명신청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 소득금액증명신청서는 국문/영문으로 발급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발급 불가합니다.
  • 수임등록시 타소득 포함으로 선택한 의뢰인(개인, 개인사업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2021년 귀속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22 5.1부터 발급가능합니다.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22.7.1부터 발급가능합니다.

매년 5월 1일이 지나야 전년도 귀속 근로소득자용을 출력할 수 있으며, 7월 1일이 지나야 종합소득세신고자용을 출력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득금액신청서란의 기본인적사항 란을 적습니다.

발급유형 및 증명구분, 과세기간, 사용용도, 제출서 등을 선택합니다.

수령방법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 인터넷열람(화면조회), 인터넷발급(전자문서지갑)이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지갑은 모바일 손택스에서 전자문서지갑을 발급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서 출력

위의 사항을 완료했다면 인터넷접수목록조회가 나타납니다.

빨간색 박스의 발급번호를 누르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화면대로 잘 따라해보신다면 금방 출력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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