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게 정책 지원을 통해 폐업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합니다. 3000개 업체가 대상이며, 선착순으로 접수마감하니 빠른 신청이 필수입니다. 서울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 ‘21.1. 1. ~ ’22. 6. 30.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포함) 완료한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22. 7. 1. 이후 폐업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불가 대상
아래 항목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사업 지원대상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점포형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 사업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22년 6월 이후 폐업 및 폐업신고 하는 경우(7월 폐업부터 지원불가)
-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 정해진 기간 내 서류등록 및 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 대표와 사업 신청인이 다른 경우(대리신청 불가)
지원금액
- 300만원
신청기간
- ’22년 5월 27일(금)10시~사업 종료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3000명 선착순이기에 대상이 된다면 5월 27일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 신청
5월 27일 10시부터 6월 17일 17시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신청 “3영업일 이후”부터 관할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전화,문자등) 이후부터 서류등록이 가능합니다. 5월 27일(금) 신청 시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3영업일 이후인 6월 2일(목)부터 안내됩니다.
서류등록 안내를 받은 경우 6월 23일 까지 서류등록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본인인증 수단으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사업 신청이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신청 이후 현장 방문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사업신청 이후 관할 지점(폐업 소재지 기준)에서 순차적으로 연락 및 현장방문 진행하며, 최종 방문 후 2주 이내 지원금 지급 예정
-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지원 신청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 사업신청 시 진행되는 설문조사는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정책 발굴을 위한 자료로 사용됨.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신청 전 “자주하는 질문” 필수 확인 요망.
자주하는질문
2022년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지속된 코로나19로 한계에 부딪힌 점포형 소상공인에게, 폐업 결정 이후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점포 원상복구비용, 임차료 등의 사업정리 비용과 재창업 및 취업을 위한 재기지원금을 업체당 300만원 현금 지급합니다.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네,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사업장의 소유주가 가족인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포함) 및 실제 지급내역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폐업 직전 년도 신고 매출액이 0원인데, 지원 가능한가요?
객관적인 자료로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폐업 년도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포함)도 제출 가능합니다.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매입/매출 자료, 사업 관련 계약서, 현장 사진, 블로그 및 SNS 후기 등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