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금액 신청방법 홈페이지

서울시는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20만 원, 최장 10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모든 청년이 대상이 아니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가구가 대상인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1인가구
  • 만19세 ~ 39세 이하(1982.1.1.~ 2003.12.31.)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월세로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으로,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전월세 환산율 2.5%)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1)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0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4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예시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65만원의 경우 총 71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6만원(3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5만원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합니다.

소득요건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2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평균액)이 ’22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이 기준이 됩니다.

2022년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입니다.

가구원수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917,000           102,842              77,067
2인      4,890,000           171,393            175,541            173,710
3인      6,292,000           223,722            242,987            227,649
4인      7,682,000           272,614            303,435            279,532
5인      9,037,000           319,763            354,661            334,652
6인    10,361,000           370,489            408,122            398,320
7인    11,671,000           434,898            472,366            473,200
8인    12,981,000           473,200            511,899            511,709
9인    14,292,000           511,709            549,554            567,870
10인    15,602,000           567,870            602,760            663,895

지급금액

  • 최대 10개월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200만원)

생애 1회만 지원되며,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2. 6. 28.(화) 10:00 ~ 7. 7.(목) 18:00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온라인으로 접수받습니다. 기간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선정방법

2만명을 선정하며,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합니다. 1구간 9,000명, 2구간 6,000명, 3구간 3,000명, 4구간 2,000명ㅇ을 추첨하게 됩니다.

구간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소득기준선정인원(명)
1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120% 이하9000
2임차보증금 1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120% 이하6000
3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120% 이하3000
4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150% 이하2000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선정합니다.

심사결과 발표

  • 22년 8월 초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가능하며, 개별 문자발송 하게 됩니다.

지급일

10월초에 첫 지급되며, 격월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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