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과태료 및 방역패스 발급 방법 정리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번주 일평균 확진자수 6,448명으로 11월 1주(2,133명)의 약 3배에 달하고, 12월 3주 들어 7천명대를 초과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효과 감소로 60세 이상 돌파감염이 증가하는 가운데 3차 접종률이 46.4%(12.16.)까지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아직 유행 확산세를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행기간

21년 12월 18일(토)~22년 1월 2일(일), 16일간

주요내용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 식당·카페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 →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합니다.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운영시간제한

  •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 없음 →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되어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합니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행사·집회 규모

  •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행사·집회 규모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
  •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인원상한 없음),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종교시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할 계획입니다.

기타 일상영역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

현행변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4시 중단> 유흥시설<21시 중단>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전국 4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전시회‧
박람회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6㎡당 1명 +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
‧학술행사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결혼식<① 또는 ② 선택>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① 또는 ② 선택>
①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
장례식장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제한 없음–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방역패스 적용시설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16종)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방역패스 발급방법

  • 접종완료증명 :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
  • 미접종자 예외대상 :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음성 결과 통보시점부터 48시간 되는날 자정까지),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 :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로 진단서 및 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소지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접종완료자

  • 유효기간 :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6개월간
  • 전자증명서 → COOV앱, 전자출입명부
  • 종이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 접종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 온라인
  • 예방접종 스티커 → 행정복지센터 ​

PCR 음성확인자

  • 유효기간 :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
  • PCR 음성확인문자 / 종이증명서(음성확인서)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유효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종이증명서(격리해제확인서) → 격리 관할 보건소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 전국 보건소(의료기관 진단서 지침) ​

접종증명·음성확인서 확인방법 시설 출입 시, 개인별 생성된 QR코드 스캔하면 됩니다. 전자증명서(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토스, 통시 3사 PASS앱)으로 가능합니다. ​ 사업주 및 이용자 입장에서는 QR체크인으로 전자 출석명부 작성 및 접종증명을 한번에 하는 것이 가장 리스크가 적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 이용자 : 10만원
  • 사업주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며,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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