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뱅크 79대출 대상 자격 한도 금리 신청

사이다뱅크 79대출은 연7.5~9.1%금리로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대출 시장 공략을 위한 대출입니다.

79대출

대출대상

  • 만20세 이상 직장인 급여소득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기준 재직 기간 12개월 이상 근로자
  • 신용평점 670점 이상인자 (NICE신용정보기준)

대출거절사유

  • 금융사기 신고등록 계좌를 보유하거나 대출한도 연결계좌에 지급정지가 등록되어 있는 등 거래제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출거래 거절의 근거가 되는 신용정보(연체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등록) 또는 신용정보 외 내부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거절 시 대출거절사유를 고지합니다.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대출금리

  • 최저 연7.5%~최대 연9.1% (고정금리)

연체금리

  • 약정금리 + 3.0%(최대 12.1%)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 상환하지 못한경우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해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2회 이상 연속하여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간

  • 1년~10년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대출기간 동안 매월 균등한 원금과 이자를 일정한 금액으로 고객이 지정한 결제일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 만기일까지 매월 균등한 원금과 남은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고객이 지정한 결제일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신청방법

  • 사이다뱅크 앱 > 대출 > 79대출

365일 24시간 대출신청 가능(00:10~23:50) 합니다.

필요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납부확인서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증빙서류가 자동제출 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Fax를 이용하여 제출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 해약금 요율 : 1.0%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 상환시)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x 해약금 요율(1.0%) x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 대출기간)

대출 실행 1년 이후 면제됩니다.

인지세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 7만원
  • 1억원 초과 : 15만원

인지세는 대출거래 계약 체결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고객과 회사가 각각 50%를 부담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 변동, 소득 증가, 부채감소, 신용등급 상승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은행에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앱을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신용공여(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연체 시 신용정보관리대상자 등록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 등이 정보 거래처로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 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 기록이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 금융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상품 이용 시(마이너스대출 한도개설 포함)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 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 될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기한이 만료 전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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