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소비 진작을 통해 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힘을 보태주고 위축될 대로 위축된 골목상권을 되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기 위해 현금으로 5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상
21년 11월 22일 기준으로 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
서구민은 11만명 정도입니다.
금액
1인당 5만원, 현금 지급
세대주 계좌로 일괄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 인터넷 신청 : 21년 12월 27일(월)~22년 1월 16일(일), 서구청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신청가능
- 방문신청 : 22년 1월 5일(수)~1월 22일(금),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
인터넷 신청 사이트는 옆의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 바로가기
신청방법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성인 세대원이 신청
등본상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요일제 운영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 월 :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1,6
- 화 :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2,7
- 수 :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3,8
- 목 :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4,9
- 금 :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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