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70만원 대상자격 신청방법

정부는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데,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원, 50만원으로 늘릴 예정에 있는데 부모급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윤석열 정부의 4대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저출산 대응의 목적으로 만든 가족 지원 제도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 1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지급대상 및 금액

  • 만 0세 아동 : 월 70만원
  • 만 1세 아동 : 월 35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2023년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되며, 만 1세 아동은 내년 월 35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단, 만 2세가 넘어가면 부모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시기

  • 2023년 1월 부터

2023년부터 적용되며,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 상 관할 주민센터 신청

부모급여는 현재 지급중인 아동수당이나 영아수당처럼 주민센터에 등록된 경우 매월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기타사항

정부는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며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