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 1월 3일부터 적용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우 항체가 계속 몸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항체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며 추가 접종이 필요하게 됩니다. 정부는 3차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방역패스 유효기간(6개월)을 설정하여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합니다. 2차 접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3차 접종을 하지 않으면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증명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방역패스란

방역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입니다.

  • 접종완료증명 :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
  • 미접종자 예외대상 :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음성 결과 통보시점부터 48시간 되는날 자정까지),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 :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로 진단서 및 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소지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미적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방역패스 유효기간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180일)
  • 3차 접종(부스터) 당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3차(부스터) 접종을 한 경우 접종 당일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추가접종이 권고되지 않는 12~17세 청소년에게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2021년 7월 10일 2차 접종했다면, 2022년 1월 6일 24시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10월 1일에 3차(부스터) 접종했다면, 접종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일

2022년 1월 3일 부터

기존에는 21년 12월 2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유효기간 적용시점을 22년 1월 3일(월)로 조정되었습니다. 일주일의 계도기간(1.3일~9일)을 부여하여,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에 대해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안내 및 지도·점검한다고 재안내하였습니다.

당초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를 대비하여 오늘(12.20.(월))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2차접종 후 6개월(180일)로 설정하여 3차접종을 독려할 예정이었으나, 18세 이상 성인의 3차접종 개시 및 12월 한 달을 60세 이상의 3차접종(부스터) 집중기간으로 설정함에 따라, 충분한 3차접종 기회를 제공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연말연시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접종증명 유효기간 시행시기를 2주 연기하여 내년 1월 3일(월)부터 시행합니다.

1월 3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2차 접종 완료 후 6개월)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차 접종을 시행해야 접종증명이 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확인방법

COOV앱 전자증명서

종이예방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는 접종완료일만 적혀있고 별도 유효기간 표시는 없습니다. 쿠브(COOV)앱의 전자증명서는 유효기간 만료시, 유효기간 만료된 증명서로 조회됩니다.

2차 접종자에게는 유효기간 만료 14일, 7일, 1일 전 국민비서 구삐로 알림이 나가며,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이트에서도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매일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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