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300만원 지급 대상 신청방법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재직자의 원활한 직무심화‧전환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탄소나 디지털로 전환하느라 불가피하게 인력을 조정하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전직을 지원하거나 직무교육을 제공하면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30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지원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최근 3년(19년~)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올해 예산은 2천300명을 지원할 만큼인 51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지원요건

  • 교육 등 실시에 대한 노·사 협의
  • 최소 3개월 이상의 교육 등을 실시

지원내용

  • 직무심화‧전환 훈련, 이‧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교육비 지원

전직지원의무화가 적용된 1,000인 이상 기업의 전직지원 서비스는 제외하고, 직무심화‧전환 교육훈련 비용만 지원합니다.

금액

  • 1인당 최대 300만원

신청주기

  • 3개월 단위 신청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신청기간

  • 승인 받은 참여 신청서 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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