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차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대상 신청방법

전라남도 나주시는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 118억원 규모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목적입니다. 시는 지방교부세 증액분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 우선 사용하고 2회 추경 시 재정수요 조정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족 재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 나주시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주

대상

  • 2022년 1월 24일 기준 나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 시민

나주시에 주민등록(또는 체류등록)을 둔 시민이 대상으로, 영주권과 결혼 이미자인 등록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나주시 인구는 약 11만명 입니다.

금액

  • 10만원, 나주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주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 22년 2월 중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현장에서 바로 나주사랑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사용처

  • 나주시 관내 음식점, 마트, 주유소, 약국, 전통시장 등

사행업소,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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