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1분만에 조회하는 방법

세금의 종류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말그대로 국세는 국가(중앙정부)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국세는 14개, 지방세는 11개로 구분됩니다. 과오납된 국세의 경우 환급이 가능한데 국세환급금 1분만에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환급금

국세의 종류

  •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목적세 :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국세는 국내세금과 수입세금(관세)로 나누어집니다. 국내세금은 보통세와 특정 목적의 용도가 정해진 목적세로 나누어집니다.

보통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지는데, 직접세는 납부할 세금 당사자 이름으로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가 있습니다. 간접세는 물건 구매시 물건에 대한 세금을 포함해 구매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목적세는 특정 목적의 용도가 정해진 세금으로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국세를 과오납했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국세 납부 및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을 1분만에 조회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 : 간편인증 도구 및 PC 또는 스마트폰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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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단의 조회/발급을 클릭 후 국세환급금 찾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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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클릭하면 국세환급금 조회화면이 나옵니다.

국세청 사칭 이메일 주의 안내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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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메일로 미수령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문자나 이메일로 받았다면 피싱일 확률이 높으니 무시해야 합니다.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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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력 완료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바로 미수령환급금 여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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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환급금이 있는 경우 언제 발생한 것인지 상세보기가 가능합니다.

환급금 상세조회 하기

홈택스 조회/발급 화면에서 환급금 상세조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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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표시한 것을 클릭하면 됩니다.

환급금 상세조회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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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생체인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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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인증은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완료하면 상세 환급금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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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설정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일로부터 5년 이내의 환급금만 조회되오니 이전 환급금은 세무서로 문의해야 합니다.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되기에 최근 5년 이내 환급금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미수령환급금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환급금 수령이 가능하며 국세환급금통지서는 [재출력]을 선택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1년 경과한 미수령환급금은 [지급요청] 선택하시면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재결정한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수령환급금을 계좌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선택하여 환급계좌를 개설(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으니 미수령환급금이 있는지 한번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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