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종류 금액 조회 쉽게 하는 방법

교통범칙금은 제한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 음주운전, 신호 및 지시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을때 받게 되는 것으로 특히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내 자동차에 매겨지는 것으로 기계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속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 실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해당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가벼운 행정명령으로 처리가 되며 벌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기계가 아닌 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음주운전 측정 등이 그 예인데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기에 해당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더 많은 불이익이 따라오는데 자동차 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 또는 위반정보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교통범칙금 종류

제한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 음주운전, 신호 및 지시 위반의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 위반

초과속도범칙금벌점
20km/h 이하3만원
40km/h 이하6만원15점
60km/h 초과12만원면허정지

주정차 위반

구분범칙금
승용차승용차
일반도로4만원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8만원9만원
소화전 5m 이내8만원9만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벌금징역
0.2% 이상2천만원 이하5년 이하
0.08%~0.2%1천만원 이하2년 이하
0.03%~0.08%500만원 이하1년 이하

신호 및 지시 위반

구분범칙금벌점
승합차7만원15점
승용차6만원15점
이륜차4만원15점

교통범칙금 조회방법

교통범칙금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위쪽에 있는 교통범칙금 과태료를 클릭합니다.

범칙금 및 과태료, 최근단속내역 등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납내역조회 > 미납범칙금을 선택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및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이 없는 것이 아쉽네요. 인증을 완료하면 바로 범칙금 여부가 나타납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상태로 진행됩니다. 범칙금은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미납범칙금 메뉴에 상세보기를 하면 범칙금 통지서를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미납과태료 조회하면입니다.

조회건이 있다면 상세내역을 볼 수 있으며 고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쉽게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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