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로 열람 및 발급 쉽게 받는 방법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건평,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하여 그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장부입니다. 건물의 소유자 정보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현황(소재지, 면적, 용도, 층수, 부속건축물 등)을 기재한 문서로 과세의 기본이 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발급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의 소유ㆍ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등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는 공적장부를 의미합니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건축물대장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시에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대조 확인은 필수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비용

  • 주민센터 방문 발급 : 500원/1건, 열람 : 300원/1건
  • 인터넷 발급(열람) : 무료

건축물대장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발급 및 열람은 무료이기에 PC나 핸드폰이 있다면 집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평면도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STEP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축물대장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2. 본인인증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체크합니다.

이후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 숫자를 넣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STEP 3. 신청서 작성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건축물대장_1

건축물 소재지 입력

건축물 소재지는 주소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주소 검색창에서 동을 선택합니다.

대장구분에서는 일반(단독주택)과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대장구분 입력

대장구분은 일반과 집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 :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길동 외 ○명 등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
  • 집합 :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집합건축물에 해당됨

대장종류 입력

대장종류는 일반과 집합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대장구분에서 일반을 선택시 총괄 또는 일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총괄 : 신청하시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표시 (해당 지번위에 건물이 2개동 이상있을 경우)
  • 일반 : 본인 건물만 표시

대장구분에서 집합을 선택시 총괄, 표제부, 전유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총괄 :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표시
  • 표제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아래는 예시입니다.

1. 월드컵아파트 2002호 2호의 건축물대장을 신청할 경우
→ 대장구분 – 집합, 대장종류 – 전유부 선택

2. 단독주택의 건축물대장을 신청할 경우
→대장구분 – 일반, 대장종류 – 일반 선택

“해당되는 정보가 있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대장구분” 및 “대장종류”가 잘못 선택된 경우이니 확인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STEP 4. 수령방법 선택

건축물대장_2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신청),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등을 선택합니다.

STEP 5. 발급

마지막으로 발급을 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차이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이며, 등기부등본은 건축물의 소유권리 관계를 나타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명칭, 건축물 수와 총 호수,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현황 등 건축물의 사실상태에 대해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가 주인이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게 위해서 법원에서 관리하는 공적장부이며, 건축물대장은 그 건물이 몇층이고, 면적은 얼마나 되고 같은 건축물의 현황 등 사실관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작성 관리하는 공적장부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실관계는 건축물대장 내용이,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 내용이 우선합니다.

아파트에 매매나 전월세 등을 알아본다면 등기부등본만 확인해도 되지만, 다세대주택이나 상가 등에 입주할때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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