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사랑카드는 카드형으로 발급되는 지역상품권(구리시 지역화폐)이며, 구리시 내 상점에서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안화폐입니다. 골목식당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숨을 불어 넣어주는 착한 화폐입니다.
주요내용
- 유효기간 : 5년
- 신청자격 :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 누구나 (거주 지역 관계없음)
- 인센티브 지급한도 : 충전액 월 60만원, 연 720만원
혜택
소비자
- 상시 7% 인센티브 (예시 100,000원 충전 시 7,000원 인센티브 제공, 총 107,000원 충전)
- 명절, 축제 등 10% 특별 인센티브 (예시 100,000원 충전 시 10,000원 인센티브 제공, 총 110,000원 충전)
- 소득공제 30%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카드등록 시 자동신청 or 앱 설치 불가시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1899-7997 별도 신청)
- 카드 연회비 없음
※ 인센티브 월별 (개인) 지급 한도 충전액 100만원(코로나-19 경제활성화를 위한 한도 상향, 특별인센티브 부여)
(상시 7% 기준 월 최대 4만 2천원, 특별 10% 기준 월 최대 10만원)
※ 카드 사용 전 소득공제 신청 필수
(소득공제 신청 이전 결제분 소급 적용 불가)
가맹점
- 신용카드보다 낮은 수수료 (체크카드 수수료 적용, 수수료율은 가맹점별로 상이함)
- 지역화폐 발행 금액만큼 관내 수요층을 확보하여 매출 증대
- 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장 홍보
구매방법
온라인
-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경기지역화폐” 어플 설치 → 회원가입 → 지역 구리시 선택 및 카드 신청 → 카드 우편 수령 → 앱에서 카드 등록 및 계좌 연결 → 앱에서 카드 충전 → 카드 사용
오프라인
- 은행 내방(신분증 지참) → 관내 농협중앙회(3개소), 단위농축협(12개소), MG새마을금고(4개소), 구리신협(1개소)에서 카드 신청 및 충전(현금 결제)
사용처
- 구리시 소재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연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업소 중 구리사랑카드 가맹점 등록 절차를 완료한 업소
제한업종
제한업종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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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형마트, 대규모 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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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기업형 슈퍼마켓 8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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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사행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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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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