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성실상환자 대출 자격 대상 한도 금리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은 개인채무조정 절차를 진행중인 분들을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등의 상황이면 금융권 대출은 많이 어렵습니다. 신용점수는 바닥을 치고 있고, 채무조정 자체가 금융권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못받은 것이기 때문에 못받은 사람에게 또 빌려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중인 상태에서도 긴급한 일이 생기면 금전이 필요할때가 있는데, 신복위에서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성실상환자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지원대상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입니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제한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대출한도 및 금리 조건

상품종류대출한도상환방식대출금리
생활안정자금채무조정 6~8개월 상환 : 최대 200만원 이내
채무조정 9~11개월 상환 : 최대 300만원 이내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 최대 1,000만원 이내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 최대 1,500만원 이내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연 4.0% 이내
고금리차환자금연 4.0% 이내
시설개선자금연 4.0% 이내
운영자금연 4.0% 이내
학자금연 2.0%
  •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단,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신청방법

  • 온라인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음
  • 방문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음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음

기타사항

  •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증빙여부,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 기본금리의 70%가 적용됩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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