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융자 대상 금액 신청방법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금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문제는 없지만 저소득 근로자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면 생활안정자금대출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시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종류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용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이 있습니다.

신청대상

  •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자영업자 로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
종류신청대상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 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22년 280만원) 이하인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단위로 절상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임금체불생계비
  • 가동 중(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에 재직 중(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 통계청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임금이 체불
  •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1년 5,852만원)이하인 근로자.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소액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한도

의료비

  • 한도 : 1,000만 원
  •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나 산후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노인성 질환 진단 후 요양 시설 이용에 든 비용

부모 요양비

  • 한도 : 1,000만 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
  •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혼례비

  • 한도 : 1,250만 원
  • 본인 또는 자녀 혼례에 드는 비용

장례비

  • 한도 : 1,000만 원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자녀 학자금

  • 한도 : 1,000만 원 (1자녀 당 연 500)
  •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

자녀 양육비

  • 한도 : 1,000만 원 (1자녀 당 연 500)
  • 미취학 영·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금리

  • 연 1.5%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또는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신청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 대출보다 먼저 생활안정자금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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