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AI대출은 금융권 최초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대출입니다.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이 공동 개발한 대출한도모형에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는 머신러닝을 적용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합니다. AI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대상
- 하나은행과 6개월이상 거래한 손님
본인 명의 휴대폰과 하나은행 거래 이력만 있으면 소득서류 제출이 없어도 되기에 무직자나 주부, 학생도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최저 300만원부터 가능합니다. 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합니다.
금리
- 최저 4.18%
실제적용금리는 기본금리에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가산 또는 감면되어 결정됩니다.
우대금리
- 연 0.1% ~ 0.9%
- 3자녀 0.1%, 4자녀 0.2%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 ~ 0.9% 우대 단, 매월 실적 체크하여 미 충족할 경우 해당금리만큼 조정됩니다.
대출기간
- 일시상환, 통장대출 : 1년
- 분할상환 : 5년 이내 연 단위만 가능
상환방식
- 일시상환, 통장대출 : 만기일시상환
- 분할상환 :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월단위 (단, 비대면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및 전액 분할상환만 가능)
원리금 상환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 할 수 있으므로,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한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 0.7%
- 비대면을 통해 신청 및 실행/약정한 경우 0.5%
중도상환 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단,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한도대출 마이너스통장방식의 경우 면제)
신청방법
- 하나은행 스마트폰앱
대출 한도/금리조회는 24시간 365일 가능하며, 대출 신청 및 약정/실행은 06:00 ~ 익일 01:00에 가능합니다.
※ 단, 일자변경시간(00:00 ~ 00:30)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없음
금리인하 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한도/금리조회 이후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승인 전에 취소하거나 화면이탈 및 어플을 종료, 또는 대출승인 후 승인 유효기일 안에 약정 및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취소되며, 취소된 이후에는 다시 한도/금리조회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
- AI가 머신러닝을 통해 손님의 거래패턴 등을 분석하여 산출한 금액은 손님의 신용등급과 당행 및 타 금융기관 기보유 대출규모와는 무관하게 산출한 것으로, 내부심사 과정에 따라 대출 가능금액 변동 및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약정시 필수 준비사항
1. 하나은행 입출금통장 보유
2. 스마트폰뱅킹(하나원큐) 가입
3. 사설인증 가입 또는 인증서 등록(간편비밀번호, 얼굴인증, 지문인증, 공동인증서 중 최소 1개)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행 리스크관리 정책 및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미사용한도 보유시 한도소진율에 따라 내입비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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