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신용대출 대상 자격 한도 금리 신청

토스뱅크 신용대출은 목돈이 필요할때 빌릴 수 있는 대출로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

토스뱅크 신용대출

토스뱅크 신용대출은 대출자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신용대출 또는 사잇돌대출로 안내됩니다. 즉 신용대출 자격이 안되면 사잇돌 대출로 안내가 됩니다.

대상

  • 급여소득자 : 현직장 재직기간 3개월 이상으로 증빙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고객님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로부터 12개월 이상으로 증빙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고객님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재 사실이 없는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 사실이 없는 고객
  • 당행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 금융사기 및 기타 금융거래 제한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재직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상 현직장의 자격취득일,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빙연소득은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납부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을 적용합니다.

한도

최대 2억 7000만원

사잇돌 대출로 분류되는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입니다.

금리

연 3.31% ~ 15.00%

기준금리는 금융채3개월(변동주기: 3개월), 금융채6개월(변동주기:6개월), 금융채12개월(변동주기: 12개월)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기준금리의 매 변동주기 해당일의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대출금리가 변동됩니다. 만기가 경과한 경우에도 변동주기가 돌아오게 되므로 해당일의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대출금리가 변경됩니다.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1년(기간연장을 통해 1년 단위로 최대 10년 연장가능)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5년

만기일시상환은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합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대출금액과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대출기간 개월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원리금을 매월 납부합니다.

신청방법

토스뱅크앱 > 빌리기 > 신용대출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급여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토스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모바일 앱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유의사항

  • 대출 연체 시 연체 기간에 따라 신용정보회사(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또는 한국신용정보원(3개월 이상)에 연체정보가 공유되며 이로 인해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시,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 이력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며,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실행되면 고객님의 부채수준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의 신상 및 신용도에 따른 기간연장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게 될 수 있으며, 기간연장이 거절되는 경우 대출잔액 및 미지급 이자 전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 만기 경과 후 미상환 시,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연체정보 등록에 따라 신용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0.11.30 이후 금융기관 합산 신용대출 누적 총액(한도대출의 경우 약정금액 기준)이 1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신규하게 되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구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사잇돌 대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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