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가점제 계산법 점수표

아파트를 가점제를 통해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점수가 높아야합니다. 청약점수는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와 연계되어 점수가 산정됩니다. 청약통장은 사회초년생때부터 가지고 있어야할 현대사회의 필수품 중 하나이지요. 아파트 분양계획이 없는데 청약통장이 없다하는분은 속히 은행에 가서 청약통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입가능합니다.

주택청약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청약을 알기 전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를 알아야합니다. 청약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국민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공공목적에 부합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약 25평) 이하의 주택을 뜻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구분국민주택민영주택
정의국가, 지방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1순위 기준–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횟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예치금액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85㎡ 이하만 청약 가능)
입주대상무주택세대주(해당 지역 거주)만 19세 이상(해당 지역 거주)

수도권의 분양시장에 명함이라도 내밀어 보려면 청약통장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2순위인 경우 1순위 모집자가 적으면 기회가 있는데 나름 괜찮다고 하는 곳은 2순위까지 가진 않습니다.

1순위 자격조건

1순위의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입기간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2년 경과
위축지역1년 경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1년 경과
– 수도권 외 : 6개월 경과

납입횟수, 예치금액

국민주택은 납입횟수, 민영주택은 예치금액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분국민주택
(납입횟수)
민영주택
(예치금액)
1순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위축지역 : 1회
쿠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12회
– 수도권 외 : 6회
서울/부산
85㎡ 이하 : 300만원
102㎡이하 : 600만원
135㎡ 이하 : 1,000만원
모든면적 : 1,500만원

국민주택은 납입횟수를 따집니다. 매월 연체없이 납부하면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같아집니다.

민영주택의 지역/전용면적별 1순위 자격 예치금액입니다. (단위 : 만원)

구분서울/부산기타광역시기타 시/군
85㎡ 이하300250200
102㎡ 이하600400300
135㎡ 이하1,000700400
모든 면적1,5001,000500

거주지역과 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금이 있으면 민영주택 분양시 1순위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점수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전용면적 40㎡ 초과는 총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민영주택은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는 추첨제와 점수를 매겨서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가점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85㎡ 이하인 경우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했는데, 최근에는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민영주택은 모두 100% 가점제로 진행합니다. 추첨제를 지원하고 싶다면 투기과열지구의 85㎡ 이상의 민영주택 분양을 노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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