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2차 재난지원금 15만원 지급 대상 신청방법

충청북도 제천시는 제천시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25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시의 예비비 197억원입니다. 제천시는 20년 9월 충북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2차로 15만원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천 재난지원금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제천시 모든 시민과 일부 외국인

제천시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도 대상입니다. 제천시민 13만 2천여명이 대상입니다.

금액

  • 인당 15만원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 22년 3월 21일(월) ~ 4월 3일(일)

첫주는 집중신청기간으로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5일제

21일(월)22일(화)23일(수)24일(목)25일(금)
출생년도 끝자리1,62.73.84.95,0

※ 집중신청기간 이후로는 시간연장 및 요일제 미적용 / 미신청 시 제천시에 귀속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대상 가구의 세대주(주민등록표) 신청 원칙이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위임장, 신청인/대리인 각 신분증 지참, 필요시 세대주와 대리인 관계 증명가능 서류)

필요서류

  • 세대주 또는 세대원(개인) 신청 : 신분증
  • 대리 신청 : 위임장,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대리 신청 자격은 세대원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가능합니다.

사용처

  • 제천시 관내 음식점, 마트, 주유소, 약국,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

제천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기업형 슈퍼마켓, 외국계 기업,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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