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금리 한도 신청방법

신한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환대출을 실시합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데 신한은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소상공인-대환대출

대상

코로나 19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또는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적용고객
  •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보증 발급 가능
  • 당행 신용등급 B- 이상,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확인된 고객만 신청 가능

공동사업자, 법인의 경우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대환대상대출

2022.05.31일 이전 취급된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확인된 대환대상대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시중은행(외국은행 제외),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 금융(농·수협, 새마을, 신협, 산림), 보험사가 대상 금융기관입니다.

대환제외 대출

아래에 해당하는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리스할부 등 물적금융, 보증부대출, 이자선취 대출, 한도대출,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개인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승용차 관련 대출, 보험계약대출, 스탁

한도

  • 개인사업자 최대 5천만원 이내
  • 법인사업자 최대 1억원 이내

신용보증기금 보증서상 대출예정금액이내로 대환대상대출 금액 이내 (10만원 단위) 한도로 가능합니다.

금리

  • 연 5.5%

최초 2년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가 적용 되는 혼합 구조입니다.

1회차 금리조건

최초 취급일로부터 2년간 고정금리 연 5.5%로 적용됩니다.

  • 기준금리(신기준금리부, 고정) : 4.00%
  • 가산금리 : 연 1.50%
  • 최종금리 : 연 5.50%

신용등급별 차등 적용 됩니다.(단, 최고 연 5.5% 이내)

2회차 금리조건

1회차 금리조건 만료 후에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 기준금리(금융채 1년물, 변동) : 3.82%
  • 가산금리 : 연 2.00%
  • 최종금리 : 연 5.82%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전 고객 동일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5년(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분할상환 대출로 기한도래시 연장 불가합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을 해야하며, 대출받는 금액(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달 원금의 일정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대출담보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보증서( 90% 부분보증)

보증료

  • 연 1%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 없음

인지세

  • 대출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엔 없음 (비과세)

개인사업자는 한도가 최대 5천만원이기에 인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영업점 또는 신한은행 쏠(SOL) 어플 신청

신한은행 쏠(SOL) 어플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어플로 신청방법입니다.

신한은행 쏠 어플에 접속합니다.

상품에서 사업자로 들어갑니다.

사업자 대출 종류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대출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하면 됩니다. 은행 갈 시간이 없다면 쉽게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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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부가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추가로 거주주택/본사/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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