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대출 신청방법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21.7.7.~10.31.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21.10.31. 이전 개업 소상공인

대상기간

21.7.7일부터 ’21.10.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 기간

대상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적용 업종은 제외됩니다.

매출감소

비교기간 대비 ’21.7~9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비교기간 매출액이 없는 ’21.6~10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 미확인

  • ’20.8월 이전 개업자 :  ’19.7~9월 또는 ’20.7~9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20.9월~’21.5월 개업자 :  ’21.4~6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일상회복 특별대출
특별대출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0월 31일 이전

업체규모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20.12월 이전 개업자 : ’20년 신고매출액 기준
  • ‘21.1~8월 개업자 : ’21.4~6월 또는 ’21.7~9월 과세인프라자료를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값을 적용
  • ‘21.9~10월 개업자 : 10월 과세인프라자료가 없고 업력 2개월 내외임을 고려, 소상공인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상시 근로자 수 :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대출조건

  • 한도 : 최대 2000만원
  • 금리 : 연 1% 고정금리
  • 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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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1년 11월 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자금 개시 첫 주(11.29~12.3)간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운영(09시~24시 접수)합니다.

접수일자1129()1130()121()122()123()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1, 62, 73, 84, 95, 0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자금신청 전 신청대상 업종여부를 별도 인증없이 신속하게 확인 가능한 ‘신청대상 업종 조회’ 팝업창을 통해 신청대상 업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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